5월 종합소득세 완전 정복 ② | 내 소득은 어디에 해당될까? 종합소득세 6가지 소득 분류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 두 번째 글입니다.
지난 첫 번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며,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종류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는 세법에서 정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각 소득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걸음이자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를 구성하는 6가지 소득 분류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크게 8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분류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분류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 6가지입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6가지 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나의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소득)
은행 예금 이자, 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은 이자소득입니다.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입니다. 이 둘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분리과세):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며,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2천만 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3. 사업소득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임대업 등이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가 분들의 주된 소득이 바로 이 사업소득입니다.
-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보통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 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필요 경비)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실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거나(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 신고를 통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 신고 의무: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1원이라도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며,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4. 근로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분들의 주된 소득이죠.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치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정확히 마쳤으며 다른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5. 연금소득
노후 생활을 위해 받는 연금 관련 소득을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뉩니다.
- 공적 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미리 떼지며, 공적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세금이 종결됩니다. 다만, 공적 연금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 연금 소득: 연금 저축, 퇴직 연금 등 개인이 금융 기관에 납입하여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일정 세율(3.3% ~ 5.5%)로 세금이 미리 떼지며,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500만 원 이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택 가능).
연금 수입 총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6.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 중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대부분입니다.
- 주요 예시: 강연료, 원고료, 인세, 계약의 위약금/배상금, 복권 당첨금, 상금, 사례금, 일시적인 인적 용역 대가 등
- 필요 경비 인정: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수입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비 증명 시 그 금액 인정).
- 일반적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필요 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총 수입 - 필요 경비)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2%)가 미리 원천징수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의무 합산 또는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일시적인 소득인지 계속적인 소득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이 될 수도,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나의 소득 종류, 정확히 알고 신고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처럼 6가지 소득을 정확히 분류하고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소득을 얼마나 벌었는지 파악하고,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 종류별 특징을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렇게 파악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소득 분류, 헷갈리신가요?
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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